운전면허 학과시험(필기) 1종 2종(2020년판)

1100년01월00日 26번

[임의구분]
다음 중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대상자가 아닌 사람은?

  • ①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교육을 받으려는 날에 65세 이상인 사람
  • ②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초보운전자로서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은 사람
  • ③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인하여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
  • ④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
  • 보기 없음(4지 선다형 문제입니다.)
(정답률: 34%)

문제 해설

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이미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이기 때문에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. 따라서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대상자가 아닙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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